저작권 정책 · 권리자 신고
버전 0.1 · 2026-08-01 시행
1. 게시된 영상의 권리
AICF에 게시된 영상의 저작권은 각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AICF는 영상의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으며, 아카이브·검색·레퍼런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용합니다.
모든 영상은 아래 근거 중 하나가 확인된 경우에만 게시합니다.
| 근거 | 설명 |
|---|---|
| 권리자 동의 | 저작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게시에 동의한 경우 |
| 제휴 계약 | 제작사·대행사와 체결한 아카이브 제휴 계약에 따른 게시 |
| 공식 채널 임베드 | 권리자의 공식 채널에 공개된 영상을 임베드하는 방식 |
| 공공 영역 |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권리자가 자유 이용을 허락한 경우 |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영상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시스템 차원에서도 권리 근거가 비어 있으면 공개 상태로 전환되지 않도록 막고 있습니다.
2. 권리침해 신고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신고해 주세요. 회원 가입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권리자가 우리 회원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고 시 아래를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심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 침해 유형 — 저작권 / 상표권 / 초상권 / 개인정보
- 대상 영상의 주소
- 신고인 성명(또는 법인명)과 연락 가능한 이메일
- 권리 근거 — 어떤 권리를 어떻게 보유하는지
- 진실성 서약 —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는 확인
허위 신고는 그 자체로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신고인이 24시간 내에 접수할 수 있는 건수를 제한합니다.
3. 처리 절차와 기간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심사하고 결과를 회신합니다. 접수 시 접수번호를 드리며, 문의할 때 그 번호로 대조합니다.
비공개 조치 시점은 신고인의 확인 가능성에 따라 다릅니다.
| 신고 주체 | 대상 영상 처리 | 이유 |
|---|---|---|
| 로그인 신고인 | 접수 즉시 비공개, 이후 심사 | 계정으로 신원과 행위 이력이 확인되어 허위 신고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 비로그인 신고인 | 24시간 내 사람이 판단해 조치 | 확인되지 않은 신원으로 즉시 비공개가 가능하면, 폼 하나로 아카이브의 임의 영상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위험을 막기 위해 사람이 확인합니다. |
어느 경우든 24시간 SLA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로그인 신고라고 처리가 늦어지지 않으며, 접수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갑니다.
4. 이의제기
비공개 조치를 받은 게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치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함께 안내합니다.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신고인에게 알리고, 양측의 자료를 검토해 복구 여부를 판단합니다.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는 경우 당사자 간 해결 또는 사법 절차를 안내하며, 그 기간 동안 영상은 비공개로 유지합니다.
5. 반복 침해
권리침해가 확인된 게시가 반복되는 계정은 업로드 권한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확인된 침해 건수와 고의성입니다.
6. 크레딧 정보에 관한 요청
영상 자체가 아니라 크레딧에 실린 자신의 이름을 내리고 싶은 경우는 저작권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 문제입니다. 처리 방식과 요청 방법은 개인정보처리방침 2조에 있습니다. 가리기와 삭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7. 신고 접수
아래 경로로 접수해 주세요. 처리 현황은 접수번호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영상 상세 페이지의 신고 버튼
- 이메일: 서비스 오픈 전 확정
- 수령인: 서비스 오픈 전 확정 · 서비스 오픈 전 확정 · 서비스 오픈 전 확정